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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사업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1. 23.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틀니 치료를 미루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시는 노인이 해당이 되어요.
1️⃣  2016. 7. 1.부터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단,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1.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2.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3.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4.  ,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어요.

2️⃣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이해하기
  1.  완전 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2.  부분 틀니 :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3️⃣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2. 지원 내용은?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요.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1️⃣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2️⃣  지원내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17.11.1)
3️⃣  지원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가능해요.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해요.

      💡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의료급여를 인정함.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 군・구청으로 제출해야 함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단, 구강상태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하는 경우와 중복급여 불가)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 신청 시 제출서류(시・군・구청에서만 등록 가능)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의료급여기관)
                -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의사소견서(의료급여기관) : 틀니 파손된 경우만 해당
4️⃣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진찰료만 부담)까지
5️⃣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1.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
  2.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3.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 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지원,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절대 불가해요.
  4. 절차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 신청 방법은?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어 다니던 치과 병의원에서도 쉽게 신청 가능해요.
1️⃣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구요.
2️⃣  노인틀니를 지원 받고자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4. 문의 사항은 어디로?

1️⃣  전화문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2️⃣  관련 홈페이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s://www.hira.or.kr/main.do
 2.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3.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5. 틀니 사용 꿀팁!

틀니는 사용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 주세요.
1️⃣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  치약은 틀니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어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주세요!
2️⃣  뜨거운 물로 소독하지 마세요.
      💡  틀니가 변형되거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어요!
3️⃣  부드러운 칫솔모로 닦아주세요.
      💡  세심하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4️⃣  착용 시간은 하루 8~12시간이  적당해요.
      💡  장시간 착용하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잠잘 때는 꼭 빼주세요!
5️⃣  공기 중 보관 금지예요.
      💡  틀니는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건조해지거나 깨질 수 있어요.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해주세요!

6. 마치며

틀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지원 제도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