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치매는 초기에 즉각적인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으려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은 누구?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들 중 아래 조건인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요.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해요.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 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3️⃣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해요.
2.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1인당 지원액은 아래와 같아요.
1️⃣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2️⃣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3.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해요.
1️⃣ [공통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2️⃣ [필요시 서류] 아래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신청방법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해요.
1️⃣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 조기검진은 동일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2️⃣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5. 마치며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죠. 이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길 바라요. 주위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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