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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1. 22.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살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얻어 가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은퇴 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1️⃣  대상 :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2️⃣  특징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2. 주요 내용 및 혜택

1️⃣  가입 요건
  1.  연령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 조건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다주택자인 경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2️⃣  연금 수령 방식
  1.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3️⃣  특별한 혜택
  1.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
  2.  목돈 인출 가능 : 의료비, 주택 수선비, 기존 대출 상환비 등 용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3.  압류 방지 통장 : 월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4️⃣  담보 설정 방식
  1.   저당권 방식 : 주택 소유권은 유지하며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2.  신탁 방식 :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

3.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신방식 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2.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4. 주택연금 이용 비용

가입 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해요. 세부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1️⃣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 방식은 1.0%)
2️⃣ 연 보증료 : 연금 지급 잔액의 0.75
3️⃣ 기타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자료출처 : 한국주택공사 누리집]

5. 신청방법

주택연금제도는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방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2️⃣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를 통해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은 정산을 통해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은 계속되나요?
    •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를 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아닙니다. 새로운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존 주택보다 낮거나 같고 9억 원 이하일 경우, 공사의 승인을 통해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어요.
4️⃣ 주택연금을 이용 중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정 한도 내에서 목돈 인출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7. 마치며

주택연금제도는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평생 동안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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