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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1. 20.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이전 포스팅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에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생활지원금의 의미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리며, 그 후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1️⃣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생계급여수급자
  2.  의료급여수급자
  3.  주거급여수급자
  4.  교육급여수급자
  5.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3️⃣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4️⃣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소득인정액이  계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계산을 준용

3.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지원되요.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478천원
2️⃣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345천원

4.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보훈 지청 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2.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3️⃣  필요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6.  소득재산신고서 1(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7.  기타 필요한 공적 증빙 자료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5. 문의처

1️⃣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보훈 지청
2️⃣  보훈상담센터
  1.  전화 : 1577-0606
  2.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 ~ 오후 6
  3.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6. 마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이 제도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