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의료급여 알아보기!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의료지원인 의료급여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기초의료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예요.
1.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2. 용어의 정의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3.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료급여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①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소득인정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발행글을 방문하셔서 참고하세요!
4. 의료급여 보장
1.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 실시
•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의 범위(외국인의 범위 포함) 준용
• 타법 유형 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 (의사자 유족)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가능, 그 외는 지원불가
2.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급여를 인정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행려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타법수급권자 중 2023.1.1. 이전 수급 가구에 신규 편입되는 2종 수급자
5. 의료급여 신청
1. 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어요.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하세요.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의료급여법 제5조제2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3.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월세납입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 신청자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6. 의료급여 급여기준
1.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3. 급여절차 : 3단계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7. 마무리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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