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주거급여 알아보기!
서울 집값이 이젠 억대가 아닌 십억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말을 서울에 살고 있는 중상층 이하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에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상실에 시대에 그나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과 주거급여법 상 주거급여가
이 상황을 조그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네요.
그럼 이번 글에서는 기초주거급여에 대해 도움되는 정보를 알아보고자구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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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개요
1.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어요.
•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요.
• 주거급여는 기존의 생계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되는 주거급여에 비하여 수급 대상 계층을 확대 하고, 지원금 수준을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 주거급여 지급 6대 원칙
• 보충 급여의 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해요.
•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수준 보장의 원칙
•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 임차 수급자는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최대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임차급여를 지급받고, 자가 수급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산정된 최대 보수 범위(경, 중, 대)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개보수 소요 비용을 근거로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받아요.
• 형평적 부담의 원칙 :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부담 원칙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해요.
• 중복 지원 불가의 원칙 :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어요.
• 보편성의 원칙 :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아요.
3. 관련법령 :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예요!
• 국토교통부 소관 :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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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지원대상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예요.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 소득인정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발행글을 방문하셔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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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신청
1. 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어요.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청년의 보장기관은 부모가구 거주지 관할 지자체임)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및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연중 신청 가능해요.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시‧군‧구(읍‧면‧동)에 신청 가능해요.
3.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월세납입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 신청자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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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되요.
• 지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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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급여 지급액
1. 2025년 지역별 임차가구지원액 (임차급여)
2. 2025년 자가가구지원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해요.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 한도)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 2025년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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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1.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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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급여 관리 사항
1. 전부 중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를 재개 (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일부 중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주거급여 재개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3. 비용의 징수 및 반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대리수령 하였어도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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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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