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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계급여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1. 4.

우리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생계급여란?

 1.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정망이예요.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이예요.
          예) 2025년 1인 생계급여액 금액 : 765,450원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 365,450원
                : 실제 생계급여지급액 : 765,450원 - 365,450원 = 400,000원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해요.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해요.
 2.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바로가기

2. 생계급여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자료출처 :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카드론) 및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료출처 :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3. 생계급여 보장

 1.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예요.
 2. 보장가구의 범위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바로가기
민법 제779조 바로가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애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중에서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중에서
              -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4. 생계급여 신청

1. 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어요.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하세요.
3.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해요.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4.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월세납입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 신청자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5. 생계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일

1. 지급방법 :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2.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6. 마무리

기초생계급여는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나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