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알아보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고,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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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2.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 지자체 사업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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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 형 | 주요내용 | 활동성격 |
공공형 | 공익 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봉사 (사회활동)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제공하는 일자리 | 근로 |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근로 |
1.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
• 목적 :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운영기간 : 평균 11개월(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참여자 활동시간: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참여자 활동비:월 1인당 29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 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 사업내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유형 | 세부 사업내용 |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취약계층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공공시설봉사 |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
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2.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대상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운영기간 : 10개월
• 참여자 활동시간: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 참여자 활동비:월 최대 634,000원
‑ (기본급) 월 최대 634,200원(10,570원 × 60시간)
‑ (부대경비) 1인당 연간 212.4만원
• 사업내용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필요
유형 | 프로그램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가정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
공공전문서비스 | 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공공행정업무지원, 디지털 전문서비스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
기타 |
3.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목적 :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대상 : 60세 이상
• 운영기간 :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활동시간:당사자 간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참여자 활동비: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사업유형 | 세부 사업내용 |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카페, 편의점 등) |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2. 신청기간 : 각 지자체 모집공고 참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5.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023년과 2024년 활동비 기준 변경 |
2023년과 2024년 활동비 변경사항이예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개인적 의견 |
앞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고령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노인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죠.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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