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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수당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0. 30.

최근 몇 년 동안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 아동수당을 도입합니다.

 

가정의 생활비를 보완하고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아동수당이란?

 

1.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령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바로가기
아동수당법 시행령 바로가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아동수당 지원대상

 

1. 연령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8)년 (B+1)월 출생아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 국적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국적법 바로가기
난민법 바로가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바로가기

 

3. 주민등록요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주민등록법 바로가기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4조)

        - 사망, 실종 선고

        - 국적 상실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아동이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3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자:▴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 정부24(http://www.gov.kr) (APP) 스마트폰 앱              화면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수당   

        *  (신청가능자)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  ・ 인감 날인이 원칙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식 바로가기

 

아동수당 지급 방법 및 지급일

1. 지급방법

    • (원칙)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우편 발송 등 방식으로도 지급 가능

    • (채무불이행자)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2. 대리수령 가능인 :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자와 상의

 

3.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4.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토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아동수당지급액 :  아동1인당  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