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알아보기!
우리 정부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이외에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줌으로 자녀들을 부담없이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봐요!
부모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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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2. 관련법령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3.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2~’24)
부모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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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요건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적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3. 주민등록요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4조)
- 사망, 실종 선고
- 국적 상실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아동이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3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자:▴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APP) 스마트폰 앱
- 화면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 (신청가능자)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부모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 ・ 인감 날인이 원칙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3.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4.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5.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일 |
1. 지급방법
• (원칙)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채무불이행자)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2. 대리수령 가능인 :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자와 상의
3.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4.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토 ・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지급액 |
1. 지급방식
•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23년생, 보육료 54만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22년생, 보육료 47.5만원)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만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2.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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