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사회통합 도모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장애인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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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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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
•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2.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함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3.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행방불명자
•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국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적 상실자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연금
* (신청가능자)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 (지급계좌)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2. 신청기간 : 주민등록법에 의한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접수 가능
• (예. ’24년 7월 15일에 18세가 될 경우, ’24년 6월 1일부터 사전신청 ・ 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3. (전국 단위 신청)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하기 위함
장애인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1. 신분증
•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등),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주거관련 서류
• (자가) 미제출
• (주거 및 상가에 대한 임대/임차자)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무상거주) 사용대차 확인서
6.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7.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서
8.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구비 서류(재심사 대상자에 한함)
장애인연금 지급 방법 및 지급일 |
1. 지급방법
• (원칙)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 (채무불이행자)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장애인연금수급자로 결정된 통보서를 가지고 압류방지용통장개설)
2. 대리수령 지급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자와 상의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치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치매
•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3.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수령인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4. 지급일 : 매월 20일(20일이 토 ・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1.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1,300,000 | 2,080,000원 |
• 소득인정액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 – )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2. 기본공제(소득 및 재산)
• 대도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 2천만원
• 근로소득 개인별 90만원+30%추가 공제 (소득제외 : 일용,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사업소득 공제 안됨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장애인연금 지급액 : 자세한 급여 내용은 동주민센터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 |
1. 2024년 지급액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18~64세 | 65세 이상 | 18~64세 | 65세 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단독 | 334,810원 | 기초 연금 으로 전환 |
90,000원 | 424,810원 | |
부부 | 535,680원 | 90,000원 | 424,8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단독 | 334,810원 | 80,000원 | 일반 : 8만원 (특례:15만원) |
||
부부 | 535,680원 | 80,000원 | 일반 : 8만원 (특례:15만원) |
|||
시설수급자 | 단독 | 334,810원 | 0 | 일반 : 미지급 (특례:8만원) |
||
부부 | 535,680원 | 0 | 일반 : 미지급 (특례:8만원) |
|||
차상위초과자 | 단독 | 334,810원 | 30,000원 | 50,000원 | ||
부부 | 535,680원 | 3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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