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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0. 28.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통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인재를 고용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면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1.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예요.

 

2.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해요.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해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해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6% 3.8%
비공무원 3.6% 3.8%
공공기관 3.6% 3.8%
민간기업 3.1% 3.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역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199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이후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필요성

 

1. 경제적 자립: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2. 사회적 통합: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켜요.

 

3. 평등한 기회 제공: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1.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2.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3.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4.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전자신청 : https://www.esingo.or.kr/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자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3.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4.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고용장려금 신청서시 다운로드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자주찾는 질문

 

Q1.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 A :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으실수가 있으며, 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 민간 3.1%, 공공 3.6%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법인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주인경우에 개인사업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Q2. 고용장려금 전자신청 방법은?

   • A :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 로그인 → 고용장려금 신청 → 범용인증서 → 신청서 등 작성 → 신청완료

 

Q3. 정규직이 아닌 일용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A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인(월 60시간 이상) 경우 일용직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