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알아보기!
가족 중 누군가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치매, 자녀의 질병 등으로 직장을 나갈 수 없을 때 회사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면....
이런 제도인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가족 돌봄 휴직제도란?
1.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가족 돌봄 휴직제도 사용기간
1.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3. 돌봄이 필요한 가족 범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4. 가족 돌봄 휴직 중요 체크사항
1. 가족 돌봄 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요.(무급휴가)
2.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되요.
3.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요.
4.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는 다른 제도입니다.
• 가족 돌봄 휴가 : 근무한지 6개월 미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예요.
5.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신청 방법
1.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해요.
2. 특별한 신청서식은 없으며, 사업주와 상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주가 요구하는 서류(진단서 등)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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