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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0. 25.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의료지원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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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1.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퇴원 3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만 지원

   • 지원 신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2. 위기사유의 정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3. 참고할 사항 :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심층 상담 필요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의료지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제외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알아보기
 

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자

 

1.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2. 재 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1.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2.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지관 등) ▶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2.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 필수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신분증

   •기타(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시 추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