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재건축사업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바꾸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랍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1️⃣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전단
2️⃣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후단).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3️⃣ 공공재건축사업이란 :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를 공공재건축사업이라고 해요.
1. 공공재건축사업 요건
• 공공기관의 참여 :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야 해요.
• 충분한 주택 공급 : 기존 용적률과 기반시설을 고려해 일정 세대 이상을 건설·공급해야 해요.
2.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요.
3. 소규모 재건축사업과의 차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더 작은 범위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1️⃣ 대상 지역 :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2️⃣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예요.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소규모로 진행되며, 절차와 요건도 다소 간소화되어 있어요.
4.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된다고해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조)
5.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사업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6.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 알아보기!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에요.
2️⃣ 대지 :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해요.
3️⃣ 공동이용시설 :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같은 시설을 말해요.
7. 마치며
재건축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에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재건축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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