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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2. 10.

 Have a good day.
재개발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주거환경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오래되고 불편한 건물들과 낙후된 지역을 개선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 바로 재개발사업의 핵심이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시행방법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재개발사업의 의미?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1️⃣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2️⃣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耐荷力) 등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4호, 2024. 9. 30. 발령·시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3.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57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3️⃣ 정비기반시설 ?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1.  녹지 / 2. 하천  / 3. 공공공지 / 4. 광장 / 5. 소방용수시설 / 6. 비상대피시설 / 7. 가스공급시설 / 8. 지역난방시설 /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행돼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3. 재개발사업의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되요.
2️⃣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요.
3️⃣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4. 재개발사업이 중요한 이유

1️⃣ 도시 기능 회복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요.
2️⃣ 주거환경 개선 :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요.
3️⃣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로 교체해요.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와 주민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5. 마치며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글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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