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난임 은 마음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와 일부 비 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이나 인공수정을 받을 때 소요되는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지원 금액과 조건은 연령,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 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됩니다.
1️⃣ 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예요.
2️⃣ 필요성 및 추진배경
1.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요.
•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해요.
• 난임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8.5천명) 및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05년)했어요.
2.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예요.
3.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정책이 중요한 상황이예요.
•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해요.
3️⃣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2. 지원신청 자격
1️⃣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정식으로 난임 진단을 받고 관련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이어야해요.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이어야해요.
2.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야 해요.
💡 비뇨기과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발급할 수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어야해요.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해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3. 지원내용 및 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이나 인공수정을 받을 때 소요되는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지원 금액과 조건은 연령,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 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됩니다.
1️⃣ 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
1.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3. 지원최대금액
2️⃣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지원
1.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 최대 20만 원
2.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 원
3️⃣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비 지원 현황
4.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기간 및 방법
1. 접수: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제출이 필요해요.
2. 방법: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흐름도
4. 구비서류
1️⃣ 기본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3∼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2️⃣ 추가 구비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6. 마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중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제 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난임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블로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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