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개요 및 참여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원 자격과 세부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사업개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또한, 장애유형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일자리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과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1. 기본 방향
•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장애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을 확대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 강화 :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며, 신규 일자리 배치기관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 중앙 지원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우수 참여자 및 담당자 지원 : 사업 참여자와 담당자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2.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 사업추진 현황
1. 사업 추진 경위
• 2006년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이를 도입했어요.
• 2007년 : ‘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2. 연도별 사업 변화
• 2007년 : 행정도우미(현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사업 시작
• 2010년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새로운 유형 도입
• 2017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1,525명) 도입 / 8월 복지일자리(1,000명) 확대
3. 운영사항
1. 참여자 모집 및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참여형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사업년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취득 예정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신청자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 추가서류 : 신청 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필요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전공과 진학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이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통지서 등)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자 선발 시 참고사항
1. 우선선발 기준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우선이에요.
2. 가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졸업 예정자 등은 가점이 부여돼요.
3. 반복참여 제한 : 연속 2년 이상 참여한 경우 1년간 제한되지만,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인정돼요.
5. 마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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