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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입양사업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1. 16.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입양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함께 살펴보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가정입양사업 개요

 1.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기본방향
    •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은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와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관련법령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2. 입양의 요건

 1. 양자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2. 양친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경력이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 이상으로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3. 입양동의 및 철회
    •   입양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 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입양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입양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입양의 절차

 1.국내입양 절차
①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아동복지법 제15조, 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상담 : 친생부모의 주소지 시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양육 지원과 입양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요. 친생부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을 진행해요.
    •   후견인 직무 :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입양될 아동을 인수한 날부터 입양완료일까지 후견인 직무를 행해요.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보호시설장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간 확인 공고를 진행해요.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아동 주소지 시구에서 발급해요.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해요.
양친될 사람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요.
    •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 조사기관은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해요.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요.
    •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요.
가정법원 허가(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해요.
    •   구비서류 :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시행규칙 제9조)

 친양자 입양 신고(법 제15조)
    •   (입양의 효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친양자 입양신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

 입양아동 등의 인도 및 보고(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2조)
    •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사후관리 제공(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2.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일반절차는 국내입양절차와 동일해요.
    •   국내에서 입양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함(법 제18조)
    •   구비서류 :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의 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2조)

 3.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해요.(법 제19조)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 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해요.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해외이주허가신청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지 제11호 서식]),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입양서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의 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3조)
    •   미아인 경우 또는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의 경우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시행규칙 제15조)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 취득 시 입양기관의 장은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아동 권리보장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보고해요.(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지
사후관리 제공해요.(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사후서비스 제공해요.(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4. 마치며

이렇게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푼다고 했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사업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