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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 ‘13월의 월급’ 얼마?

질라래비 2024. 11. 15.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은 많은 근로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주목해주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오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내년 초에 받게 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2. 제공되는 기능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요 볼 수 있어요
 1. 지난 연말정산 결과 확인작년에 연말정산한 내역을 참고할 수 있어요.
 2.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3. 공제항목 확인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의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4. 꿀팁도 제공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과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라는 등의 팁이 있어요.
5. 맞춤형 안내  특히 눈여겨볼 점은 '맞춤형 안내' 서비스예요.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준대요.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이용방법

1.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답니다.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작년에 연말정산한 내역을 참고할 수 있어요.
  -  이용방법 :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 Tip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이용방법 :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 Tip :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이용방법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2.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드립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예요. (국세행정역량강화TF 주요 추진사항)
- 안내 방법 :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로 개별 안내를 실시해요.
- 확대 안내 :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하여 안내 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 인원도 43만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34.4%) 증가했어요.
예: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해요.
예 : 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4. 주의할 점

1.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안(: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은 이번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2. 11월 이후의 지출이나 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3. 맞춤형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1231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5. 마치며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스마트한 연말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꼭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해보세요. 모두 풍성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