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입양사업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입양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함께 살펴보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가정입양사업 개요
1.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기본방향
•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은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와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관련법령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2. 입양의 요건
1. 양자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2. 양친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경력이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예: 25세 이상으로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3. 입양동의 및 철회
• 입양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 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입양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입양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입양의 절차
1.국내입양 절차
①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아동복지법 제15조, 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상담 : 친생부모의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양육 지원과 입양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요. 친생부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을 진행해요.
• 후견인 직무 :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입양될 아동을 인수한 날부터 입양완료일까지 후견인 직무를 행해요.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보호시설장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간 확인 공고를 진행해요.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발급해요.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해요.
② 양친될 사람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요.
•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 조사기관은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해요.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요.
•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요.
③ 가정법원 허가(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해요.
• 구비서류 :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시행규칙 제9조)
④ 친양자 입양 신고(법 제15조)
• (입양의 효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친양자 입양신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
⑤ 입양아동 등의 인도 및 보고(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2조)
•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⑥ 사후관리 제공(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2.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① 일반절차는 국내입양절차와 동일해요.
• 국내에서 입양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함(법 제18조)
• 구비서류 :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의 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2조)
3.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①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해요.(법 제19조)
②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 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해요.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해외이주허가신청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지 제11호 서식]),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입양서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의 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3조)
• 미아인 경우 또는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의 경우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시행규칙 제15조)
③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 취득 시 입양기관의 장은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아동 권리보장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보고해요.(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지
④ 사후관리 제공해요.(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⑤ 사후서비스 제공해요.(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4. 마치며
이렇게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푼다고 했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사업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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