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이랍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해산급여란?
1.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가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2.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지급대상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게 지급해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한 경우만 지급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미지급
2. 확인해야할 사항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3. 지급액
1. 해산급여는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예요.
2.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지급)
4. 신청방법 및 신청 시기
1. 해산급여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가능해요.
- 공통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해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 출산예정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등
- 출산자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2. 신청시기
- 출산예정자의 경우: 출산예정일 4주 전
- 출산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 사산의 경우:사산 후 사실확인서 발급 후 언제든지
3.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접수를 접수처리해요.
- 해산급여 수급자 등의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해산급여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3. 접수한읍・면・동주민센에서는 관할지 시・군・구 사업팀으로 급여신청 처리하여 법에 정한 4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요.
5. 구비서류
해산급여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가능해요.
- 공통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해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 출산예정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등
- 출산자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6. 알아두면 좋은 점!
1.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해요.
7. 마치며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해산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보세요. 모두 건강한 출산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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