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필요한 장제조치를 위한 지원금인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장제급여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혜택이랍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장례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해봤어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장제급여란?
1.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답니다.
2.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지급대상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자에게 지급해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만 지급
• 교육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의사상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3. 지급액
1. 장제급여는 1구당 800,000원 지급이 원칙이예요.
2.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해요.
4. 신청방법
1.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가능해요.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진단서(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해당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2.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접수를 접수처리해요.
- 사망한 수급자가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사망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3. 접수한 읍・면・동주민센에서는 관할지 시 ・ 군 ・ 구 사업팀으로 급여신청 처리하여 법에 정한 4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요.
5. 구비서류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가능해요.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진단서(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해당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6. 알아두면 좋은 점!
1.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자료를 참고하세요.
3.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무연고 사망자 업무 담당자가 처리
※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구체적 처리절차는 서울시복지재단 발간 자료(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참조
7. 마치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장례 비용까지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가까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보세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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