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과 법적 규정 알아보기!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청소년의 근로 조건은 여러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근로청소년의 연령 구분
근로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해요. 하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연령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법령별 연령 구분을 한 번 볼까요?
1️⃣ 「민법」제4조 :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2️⃣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돼요.
3️⃣ 근로기준법」제66조: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합니다.
4️⃣ 「직업안정법」제21조의3제2항: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5️⃣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여러 법령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하는 법령에 맞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2.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 최저 연령 :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어요.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2️⃣ 취직인허증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어요.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3.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1️⃣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해요.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66조
2️⃣ 이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4. 마치며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청소년의 근로는 많은 규제와 법적 보호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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