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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1. 26.

 Have a good day.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립을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제공받아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럼 함께 레고(Let go) ~~

1. 자활근로란?

자활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취업이나 창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목적
  1.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유지 및 탈빈곤 지원에 1차 목표가 있어요.
  2.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에 2차 목표가 있어요.
2️⃣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2. 참여 자격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예요. 아래 참여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할 수 있어요.

1️⃣  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3.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가 있어요.
2️⃣  참여자격 도식화

[자료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3. 지원 내용 및 헤택

1️⃣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역량과 근로 능력에  일자리 제공를 해요. 
  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3.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4.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 노동 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 참여자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

2️⃣ 인건비 지급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줘요.
                                    2024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자료출처 : 2024년 자활근로사업 안내]

3️⃣  기술 습득 및 창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해요.

4. 근로능력 판정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예요. 근로능력 판정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요.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2024년 기준 : 18세(200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5세(1959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2.  2025년 기준 : 18세(200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5세(196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 정한 사람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2-139호)」 별표2의 ʻ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ʼ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2-136호)」 별표3의 ʻ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ʼ 등록자
3️⃣  근로능력판정 절차
  1. 근로능력 판정 기관 : 국민연금공단
  2. 근로능력 판정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을 평가하여 근로능력 유무 결정
  3. 근로능력 판정 흐름도

[자료출처 : 2024년 자활근로사업 안내]

5.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 신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의무적 참여 및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 신청해야해요.
1️⃣  신청 방법 : 시 구청또는 읍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적합성 평가 : 신청자의 근로 능력과 상황을 평가하여 적합한 사업단에 배정합니다.
  3.  참여 및 교육 : 사업단에서 일자리와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6. 마치며

자활근로는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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