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1 2025년 육아휴직제도 달라지는 점 👶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고용정책(업데이트중)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www.work24.go.kr 2024년 vs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비교2025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4년.. 2024.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