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

질라래비 2024. 10. 24.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을 가진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2024년 기준)

 

1.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 가구 : 하절기 55,700+ 동절기 254,500= 310,200

   2인 가구 : 하절기 73,800+ 동절기 348,700= 422,500

   3인가구 : 하절기 90,800+ 동절기 456,900= 547,700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 동절기 599,300= 716,300

      하절기 사용기간('23.7~9)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2.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처

 

1.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2. 관련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3.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