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2024년 기준) |
1.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2.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처 |
1.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2. 관련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3.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 알아보기 (0) | 2024.10.25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0) | 2024.10.25 |
# 이벤트 # 585회 정책퀴즈 풀고 상품받자! (0) | 2024.10.21 |
2025년 육아휴직제도 달라지는 점 (0) | 2024.10.16 |
# 이벤트 # 정책퀴즈 풀고 상품받자! (8) | 2024.10.07 |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